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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3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65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거주”란 주민등록상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편의 등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장애인은 스스로 안전한 이동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보조기기 수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휠체어 등 효율적 수리 지원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리업체 지정ㆍ운영
2.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ㆍ운영
3.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보호
4.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5. 지정업체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권고
6.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그 완료일까지 지정업체에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 권고
7.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지정업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리업체 지정 등

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등록된 군 소재 전문 수리업체 또는 복지시설에 한정하여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이 조례에서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신청서에 따라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업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군수는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 받을 수 없다.
1. 운영상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제7조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원활한 이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소를 설치ㆍ 운영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 면사무소
2. 장애인 관련기관ㆍ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

지원대상ㆍ 기준 및 제외

① 군수는 「장애인ㆍ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업체를 이용한 등록장애인에 한정한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조금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6.8.1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 전액. 다만,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외의 장애인: 100분의 50. 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원받은 수리비용
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비용

제9조

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1. 군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제8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
3.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
4.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금액 초과 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
③ 지정업체는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
④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정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그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당 지정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해야 한다.

제10조

환수 등

① 군수는 지정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수리비용 지원을 2년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