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담양군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담양군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폐농자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 농사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비닐, 보온덮개, 그 밖의 수거ㆍ처리 등을 해야 하는 자재를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군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효율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군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2. 수거 및 운반
3. 폐농자재 처리 및 재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마을ㆍ지역단위로 농업인들의 이용과 수거차량의 진출ㆍ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이 조례에서 “간이적치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에 필요한 부지(敷地)는 군유지, 지역농업인의 자발적 제공 공지(空地) 등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이적치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수천막, 배수로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농업인은 자신의 농사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간이적치장소로 운반하여 적치해야 하며, 간이적치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본인의 농경지 등에 보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ㆍ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ㆍ운반 및 처리하거나, 농업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및 운반비용,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의 추진사업과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ㆍ단체 등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