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4.13.>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4.13.>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4.13.>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4.13.>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조사된 고독사 위험자
4.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3.4.13.>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