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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9433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5., 2024. 8. 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순천시체육회 또는 순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으로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순천시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2. “동네체육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야외 체력단련시설
나. 소규모 종목별 경기장(게이트볼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다. 야외 에어로빅 시설
13. “이용자”란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시장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8.>

제5조

설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순천시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8. 5.>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순천시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 8. 5.>
③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7., 2021. 8. 5.>
1.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4. 삭제 <2021. 8. 5.>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장과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8. 5.>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4. 7.>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3조

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6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16조

체육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 진흥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2. 학교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3. 전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계획
4. 지역, 전라남도 단위, 전국 단위, 국제 체육 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
5.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ㆍ지원계획
6.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7.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계획
8.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9.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계획
1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계획
11.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계획
12. 공공체육시설 구축물 공간(사무실 등) 활용 계획
1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운영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8.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0.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
11.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교실 및 시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7.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강좌와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제19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조직의 활동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양성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1. 8. 5.>
③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5.]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8. 5.>]

제21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시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 8. 5.>]

제22조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 8. 5.>]

제23조

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체육회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조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법령ㆍ조례ㆍ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본조신설 2021. 8. 5.]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 8. 5.>]

제24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 8. 5.>]

제25조

체육시설의 확충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 8. 5.>]

제26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설치 사업
2. 공공체육시설(지역주민 개발 학교체육시설 포함) 관리ㆍ보수사업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 8. 5.>]

제27조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6조의 체육 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제23조에서 이동 <2021. 8. 5.>]

제28조

적용범위

동네체육시설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및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 8. 5.>]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28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 8. 8.>]

제29조

관리원칙

① 시장은 경기ㆍ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사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29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 8. 8.>]

제30조

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이용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 분실, 구조변경 등으로 동네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30조는 제37조로 이동 <2024. 8. 8.>]

제31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31조는 제38조로 이동 <2024. 8. 8.>]

제32조

설치장소

① 동네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유지 등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
2.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장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32조는 제39조로 이동 <2024. 8. 8.>]

제33조

시설관리

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제34조

관리주체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한다.
1. 제29조에 따른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2. 제31조에 따른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제한
3. 제32조에 따른 동네체육시설 설치 장소 선정
4. 제33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본조신설 2024. 8. 8.]

제35조

사전 협의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 8. 5.>]

[제28조에서 이동 <2024. 8. 8.>]

제3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검사한 결과 보조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제25조에서 이동 <2021. 8. 5.>]

[제29조에서 이동 <2024. 8. 8.>]

제37조

표창

① 시장은 순천시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 8. 5.>]

[제30조에서 이동 <2024. 8. 8.>]

제38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에서 이동 <2021. 8. 5.>]

[제31조에서 이동 <2024. 8. 8.>]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5.>

[제28조에서 이동 <2021. 8. 5.>]

[제32조에서 이동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