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여부
2.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명당 1년으로 한다.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생계유지ㆍ주거안정ㆍ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탈 성매매 확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탈 성매매 자활계획 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을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