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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33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다함께 돌봄센터”란 초등학생 및 영유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아동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

제6조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연령
2. 맞벌이 가정
3. 다자녀 가구
4. 다문화 가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ㆍ단체ㆍ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고,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관련 국장과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3. 학부모 대표
4. 지역 돌봄 시설 대표
5.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6.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안 발생할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