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ㆍ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선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5조에 따른 여수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여수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환경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참석수당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회환경교육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제14조에 따른 여수시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자를 환경교육강사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24. 7. 3.>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 기준과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경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활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평가는 전문가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 7. 3.>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강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7. 3.>
<신설 2024. 7. 3.>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 “환경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② 환경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환경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지원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은 사업의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