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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32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
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