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판매하는 증표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이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6.>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3. “환전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해주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서 그 소지자에게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6.>
6.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신설 2023. 12. 6.>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
<제목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③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할 때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유가증권 발행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④ 상품권의 유형 및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유형와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1. 지류형 : 1만원, 3만원, 5만원 <개정 2023. 12. 6.>
2. 카드형 <개정 2023. 12. 6.>
3. 모바일형 <신설 2023. 12. 6.>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ㆍ폐기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에 따라 환전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환전대행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의 확인을 거쳐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 1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개정 2023. 12. 6.>
4. 정부 정책이나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 <개정 2023. 12. 6.>
5.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신설 2023. 12.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된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개정 2023. 12.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개정 2023. 12. 6.>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개정 2023. 12. 6.>
나. 실제 가맹점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개정 2023. 12. 6.>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1만 원권 이하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만 한정한다. <개정 2023. 12. 6.>
<제목개정 2023. 12. 6.>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ㆍ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달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의 관리 또는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환전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3. 12. 6.> <개정 2023. 12. 6.>
1.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해 주는 행위 <개정 2023. 12. 6.>
2.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해 주는 행위 <개정 2023. 12. 6.>
<제목개정 2023. 12. 6.>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6.>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 12. 6.>
2.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이 위ㆍ변조 등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 <개정 2023. 12. 6.>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6.>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6.>
<제목개정 2023. 12. 6.>
① 상품권의 환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 및 환전대행점으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6.>
③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 시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전해주어야 한다.
④ 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는 월 1천 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최대 5천 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6.>
<제목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1명당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거나 할인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 금액의 1000분의 20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과의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③ 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제목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벤트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가맹점 등에게 경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6.>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12. 6.>
<제목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및 가맹점을 감독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및 가맹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제8조제3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6.>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며, 1명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6.>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1.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개정 2023. 12. 6.>
2. 가맹점이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된 미유통 상품권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할인한 금액을 제외한 후 환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6.> <개정 2023. 12. 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