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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32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판매하는 증표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이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6.>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3. “환전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해주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서 그 소지자에게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6.>
6.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신설 2023. 12. 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목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③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할 때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유가증권 발행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④ 상품권의 유형 및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유형와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1. 지류형 : 1만원, 3만원, 5만원 <개정 2023. 12. 6.>
2. 카드형 <개정 2023. 12. 6.>
3. 모바일형 <신설 2023. 12. 6.>

제5조

유통지역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제6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ㆍ폐기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

환전대행점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에 따라 환전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환전대행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의 확인을 거쳐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 1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개정 2023. 12. 6.>
4. 정부 정책이나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 <개정 2023. 12. 6.>
5.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신설 2023. 12.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된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개정 2023. 12.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개정 2023. 12. 6.>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개정 2023. 12. 6.>
나. 실제 가맹점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개정 2023. 12. 6.>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1만 원권 이하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만 한정한다. <개정 2023. 12. 6.>

제10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목개정 2023. 12. 6.>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ㆍ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달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의 관리 또는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11조

환전대행점의 준수사항

환전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3. 12. 6.> <개정 2023. 12. 6.>
1.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해 주는 행위 <개정 2023. 12. 6.>
2.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해 주는 행위 <개정 2023. 12. 6.>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목개정 2023. 12. 6.>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6.>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 12. 6.>
2.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이 위ㆍ변조 등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 <개정 2023. 12. 6.>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6.>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6.>

제13조

상품권의 환전

<제목개정 2023. 12. 6.>
① 상품권의 환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 및 환전대행점으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6.>
③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 시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전해주어야 한다.
④ 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는 월 1천 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최대 5천 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6.>

제14조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제목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1명당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거나 할인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 금액의 1000분의 20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과의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③ 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제15조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

<제목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벤트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가맹점 등에게 경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6.>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12. 6.>

제16조

회계장부 등의 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목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및 가맹점을 감독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및 가맹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제18조

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제8조제3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6.>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며, 1명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6.>

제19조

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1.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개정 2023. 12. 6.>
2. 가맹점이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된 미유통 상품권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할인한 금액을 제외한 후 환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6.> <개정 2023. 12. 6.>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