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3.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하되,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ㆍ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 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과 조례ㆍ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표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① 터미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ㆍ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ㆍ대여ㆍ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위탁ㆍ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취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