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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32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4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26〉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0.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연천군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연천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