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조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①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연구활동 심사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9. 24〉
③ 의장은 의원 및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4. 9. 2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4. 9. 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변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5. 연구활동 중간ㆍ최종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전문위원실 6급 전문위원이 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4〉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중간ㆍ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①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주제 및 목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의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위촉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의원연구단체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려는 때에는 필요 인원, 활용 기간 등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와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분할(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최종보고서 심의 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비용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8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최종보고서를 매년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제2항의 연구활동 최종보고서 제출 시 용역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연구 활동 최종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연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4]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부터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9. 24〕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별 활동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