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ㆍ권장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ㆍ권장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특정한 운동 종목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연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이 5명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 회원 수에서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협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