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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31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0-01-14공포 2020-01-14공포번호 7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구성 및 선정방식

①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택시 협치회의의 위촉직 분야별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 9명 이상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3명 3.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 : 4명 4.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 3명 이내 5. 그 밖의 전문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명 이내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협치회의 위원 공개모집 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타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및 추천인원이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많을 때는 조례 제9조제5항의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3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공개모집 위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치회의 위촉직 공동의장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촉 대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협치회의 정기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단, 공개모집 시 신청한 시민을 위촉할 경우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시민 : 10명 이내
2.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 5명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각 실무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협치회의 의장 및 협치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린다.
⑥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실무위원회 회의

① 각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조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

협치추진단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ㆍ 집행 및 조정을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치추진단은 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협치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공개

협치회의 및 실무위원회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자료 및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조

토론회 등의 청구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인 연명부 (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

토론회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 우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관리부서는 협치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토론회 등 청구 접수
나. 청구인 연명부의 적정성 여부 검토
다. 주관부서 지정
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청구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청구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출
나. 토론회 등의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
다.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계획수립 등 모든 업무 이행
라. 토론회 등 개최결과 관리부서 통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②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치회의에 청구내용을 회부하며 주관부서에 청구내용을 통보하여 사전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치회의는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회부가 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협치회의에서 심의ㆍ결정한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 및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위원회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범위 등 모든 사항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토론회 등의 결과통지

시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 후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