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및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및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개정 2025. 7. 1.>
2.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인 사람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내용을 비밀을 요하거나 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7. 1.>
② 제2조제2호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25. 7. 1.>
③ 제2조제2호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심의는 서비스 수행기관의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 선정여부 및 군 분류ㆍ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ㆍ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한다.
1. 대상자 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군 분류에 적합하지 않지만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중점돌봄군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40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중 재사정 결과 종결이 필요한 경우
5.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여비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