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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29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촉진을 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공급비용"이란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 공급과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에 맞는 투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황, 세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비용에 반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미공급지역
2. 경제성 미달지역
3.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3.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와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