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8., 2025.7.11.>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8., 2025.7.11.>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지정 기준 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7.1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6.28., 개정 2025.7.11.>
1.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5.7.11.>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남원시 노인관련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대표자 <신설 2025.7.11.>
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에서 이동 2025.7.11., 개정 2025.7.1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1.6.28.>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1.6.28.>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1.6.28.>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5.7.11.>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7.11.>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5.7.11.>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개정 2025.7.11.>
7.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1.6.28.>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기밀을 요하거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기존 제2항에서 제4항으로 항번호 변경>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6.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6.28., 2025.7.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25.7.11.>
1.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2.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가결,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부결의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7.11.>
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