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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27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0-01-02공포 2020-01-02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는 한편,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에서 규정한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하 “HACCP” 이라 한다) 지정 농가” 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을 말한다.
6.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란 사육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으로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농장을 말한다.
7.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축사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8. “축산물 유통업자 등” 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지사, 시장ㆍ군수로부터 영업허가(등록, 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자를 말한다.
9. “친환경축산 대상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10. “가축 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축종별, 성장단계별 두 당 사육 적정 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1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이란 군산시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실천

① 축산농가 등은 환경 친화적인 축산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 등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등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취득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지정,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가 지정
3. 축산 농가는 별표1의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 준수
4.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
5. 축산농가 등은 가축을 운송하는 경우「동물보호법」 제9조를 준수
6. 운동장을 설치하는 농가는「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

제5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단계ㆍ가공업ㆍ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6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등은 친환경축산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
4.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중인 농장
5. 축산업 등록농가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장
6. 그 밖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 등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관련업무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련업무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축산분야 대학교수
다. 축산관련 기관 및 축산농가 대표
라.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자체 평가 기준
4. 그 밖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

소비촉진

①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학교급식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 평가

① 시장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농가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깨끗한 농장 지정 실적
2.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실적
3. 사료작물 재배 등 조사료 사업 추진 실적
4.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5.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실적
6.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과 판매 지원 실적
7.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실적
8.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의 신청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장 소재지 읍면동을 거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친환경축산물 인증
2. HACCP 지정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4.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5. 동물복지형 축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갖출 예정인 자

제19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심사 및 지정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정서의 유효기간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농장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지정의 변경 및 취소

①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업 포기, 지정 규정을 위반하는 등 지정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때
2.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3. 거짓ㆍ과대 광고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시장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제22조

제재사항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을 실천하지 않은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자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지원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업체)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이 거짓임이 드러난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농장에 대한 제재 사항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농림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제23조

축사 이전

① 시장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 도로, 강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도록 권고한 이후에도 축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분야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4조

쇠울타리 제거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쇠울타리 제거, 바닥에서 기르는 방법(평사사육) 등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산란계 농장의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권고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양돈 농장의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권고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

방역 및 소독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축산농가는 농장과 출입자, 이동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