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7.17.>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7.17]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전문개정 2023.07.17.]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② 시장은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제목개정 2023.07.17.]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행 향상 및 안전교육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7.17.]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제6조에서 이동 2023.07.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