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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27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대물림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대물림 맛집”이란 대를 이어 같은 메뉴로 3년 이상 운영하는 익산시 소재의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대물림 맛집 육성계획 수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물림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물림 맛집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물림 맛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물림 맛집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물림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대물림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물림 맛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대물림 맛집 지정

① 시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물림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물림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대물림 맛집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대물림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물림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
4. 위생용품 지원
5.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6. 상수도 요금 감면
7. 그 밖에 대물림 맛집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물림 맛집 선정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물림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대물림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소멸)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7조

포상

시장은 대물림 맛집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2.09>
1. 대물림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대물림 맛집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대물림 맛집의 관광 상품화 활성화 방안
4. 「익산시 음식ㆍ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조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익산시 음식ㆍ식품 교육문화원 운영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2022.02.09>
5. 그 밖에 대물림 맛집 관련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녹색도시환경국장, 미식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23.04.14., 2025.10.01.>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식품ㆍ관광 관련 대학 교수
3. 음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식품관련 업체 대표
5. 요리전문가
6. 향토사학자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4.02.]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