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27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고령운전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익산시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2023.07.28.>

제6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7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2.25.)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2.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02.2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