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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27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농업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2024.10.3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7. “융자금”이란 농업경영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8.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청년농업인의 경우, 신용보증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 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한도ㆍ조건ㆍ절차 등 세부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사업

①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2. 수도작ㆍ원예ㆍ특작ㆍ축산ㆍ산림ㆍ유통ㆍ식품가공 분야의 소득증대 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4.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 사업 등

제5조

이차보전금 지원

① 시장은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비율은 대출금리의 75%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료의 5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6조

지원한도 및 기간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금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10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

지급방법

이차보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

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