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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27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마을돌보미”란 돌봄시설에서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익산시 온종일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방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의 현황ㆍ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등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한다. 이하 “돌봄 아동”이라 한다)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여부
2. 다자녀 가구 여부
3. 한부모가정
4. 그 밖에 시장이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③ 시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돌봄시설에 대해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ㆍ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시설 이용료 등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사고 예방

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시설 이용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보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돌봄시설의 수요 공급과 사업에 관한 의견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역돌봄협의체”에서 병행하여 운영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