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마을돌보미”란 돌봄시설에서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익산시 온종일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방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의 현황ㆍ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한다. 이하 “돌봄 아동”이라 한다)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여부
2. 다자녀 가구 여부
3. 한부모가정
4. 그 밖에 시장이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③ 시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돌봄시설에 대해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ㆍ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시설 이용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보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돌봄시설의 수요 공급과 사업에 관한 의견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역돌봄협의체”에서 병행하여 운영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