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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26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 지원 및 이 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6.12., 2024.10.30.>
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지급대상 선정 기준일"이란 지급 전 분기 말 20일

제3조

지원대상 등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익산시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제4조

지원기준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료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분기별 2만4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며, 이용료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그 밖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06.12.]

제5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카드의 배부 방법

① 시장은 카드를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익산시에 협약업소로 등록된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카드의 사용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협약체결

시장은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06.12.] <개정 2024.06.12.>

제11조

대장관리

시장은 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명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