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2. “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3.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ㆍ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04.14>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의 사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ㆍ원호 및 범죄예방활동2.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의 산업 및 운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