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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2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01-08공포 2020-01-08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익산시민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류·협력 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2. 군부대 시설 주민 개방 등에 따른 지원 사업3.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4.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 사업5.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 군ㆍ관 협의체 운영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군부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 군부대, 군장병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