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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263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9, 2025. 7. 8〉

제2조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5. 7. 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 12. 19, 2025. 7. 8〉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2. 19〉
③ 삭제〈2023. 12. 19〉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 12. 19〉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 12.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적합 심사를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다.〈신설 2023. 12. 19〉
④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제목개정 2023. 12. 19]

제8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및 통보

①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기준과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 7. 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결하며, 부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8〉
1. 심사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제4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한 위원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③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심사가 부결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사유를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1. 노인인구 수
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
3.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정원
4. 장기요양기관 수요
5.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상 기관의 대표자(대상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7. 8〉
⑥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상 기관의 대표자(대상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면평가 실시를 위해 심사일 기준 6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선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25. 7. 8〉
1. 행정처분ㆍ과태료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전문개정 2023. 12. 19] [제목개정 2025. 7. 8]

제9조

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9]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

삭제

삭제〈2023. 12. 19〉

제12조

삭제

삭제〈2023. 12. 19〉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