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하남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나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안건 심의에 참여를 금지시키거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가. 심의수당 : 70,000원 / 건
나. 참석수당 : 100,000원 / 일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한차례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