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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26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007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5.>

제2조

사용허가

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한다.<개정 2013. 12. 10.>
② 수영장을 특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영장사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15.>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2. 11. 15.>
④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영장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영장사용허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면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제3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5. 직장 및 동호인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그 밖의 사유 <신설 2012. 11. 15.>

제4조

출입의 제한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의 출입을 금지한다.<개정 2012. 11. 15.>
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 11. 15.>

제5조

준수사항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5.>
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
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지 않을 것
3. 수영장내에 위험하거나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오지 말 것<개정 2012. 11. 15.>
4.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개정 2012. 11. 15.>
5. 소음ㆍ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6. 관계직원의 지시를 따를 것

제6조

사용료 징수 및 납입

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1. 15., 2014. 08.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영장사용허가서 발급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0.>
③ 학교장 및 교육장은 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④ 사용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수입조치 한다.<신설 2012. 11. 15.>

제7조

사용료 할인

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0.> 1. 국가유공자 : 50% 2. 장애인 : 50% 3. 의상자 : 50% 4. 월이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 <개정 2013. 12. 10., 2023. 5. 30.> ② 제1항에 따라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15.>

제8조

사용료 환불

① 1일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입금지, 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월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월사용료의 환불신청 가능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하고 20일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④ 월사용료의 환불은 신청일까지를 이용한 일수로 간주 처리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한다. ⑤ 월사용료의 환불금액 산정은 환불신청월에 이용할 총일수에서 이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일할 계산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처리한다. <신설 2012. 11. 15.>

제9조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①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수영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강습프로그램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5.>
②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구분은 단체 및 개인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