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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25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9ㆍ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