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보호구역 설정자(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보호구역 관리자(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교육장 : 연 1회 이상 또는 별도 점검 계획 수립하여 실시
나. 학교장 :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교육장의 인정을 받지 않고 설치 또는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① 교육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화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업소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 한 때에는 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 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화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작성ㆍ비치하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는 별지 서식 제2호와 같다.
학교장은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규칙의 별표 2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