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9〉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3조 심의 시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9〕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