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24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9〉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

간사 및 서기

제3조 심의 시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9〕

제6조

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9〕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