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문화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보은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품(판매허가ㆍ신고가 필요한 제품은 허가ㆍ신고를 받은 제품)
나. 개인 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다. 중고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그 밖에 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
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문화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시장의 개설ㆍ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문화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시장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
2.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
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
4.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① 제5조에 따라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문화시장 개설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계획(운영규약 포함)
2. 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 문화시장 개설 목적 및 시설 기준에 부합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 군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보은군 문화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3. 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4. 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장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 장소의 확보 등 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
3. 문화시장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①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
2.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3. 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