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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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ㆍ시장은ㆍ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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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ㆍ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