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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9424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주민등록법」에 따라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 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으로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여 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대여사업자 협조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 시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