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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24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 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시의 공문서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 목을 한글 위주로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4.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 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6. “공문서 등”이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충주시 및 시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충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한글사랑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5.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와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글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공언어 바로쓰기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시 주최(주관 포함) 각종 행사 및 대회 시 요구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국어책임관은 시장이 지정한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

표창 등

① 시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에 대해서는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