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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24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증서 발급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충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 부서의 국장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부자 사후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