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체계를 정립하고, 가로등ㆍ보안등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체계를 정립하고, 가로등ㆍ보안등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4.>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 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우범지역, 농촌자연마을에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시설등”이란 산책로,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 내에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기존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설치된 상태로 보전함을 말한다.
5. “총괄부서장”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시설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이설ㆍ개량ㆍ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사업부서장”이란 조명시설의 설치ㆍ이설ㆍ개량 등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담당관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조명시설에 적용한다.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양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 조성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설치부서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준공도면과 함께 서류(장비)일체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④ 가로등 관련 사업(지중화 등) 시행 시 해당 사업자가 양방향 실시간 감시체계를 가로등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로등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가로등은 해당 사업부서(사업시행자)에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가로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마을과 홀로 떨어진 독립가구 도로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정치 아니한 곳
①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마을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 접수 후에 지체 없이 설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단, 2개소이상 요청 시는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현지조사에 의한 면밀한 조사판단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 시행하여야하며 보안등 설치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있다.
① 보안등은 차도 2차선 미만의 소로 중 야간통행에 위험ㆍ불편한 지역과 방범 및 보안상 취약지역에 설치한다.
② 차도 2차선 이상 도로라도 가로등 미설치로 보안 및 야간통행에 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있다.
③ 보안등 설치 지점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장애인 및 독거노인 주거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전기 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③ 다만, 비용부담에 대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가로등은 군수가 총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읍ㆍ면 소재 가로등은 해당 읍ㆍ면장이 유지관리 한다.
① 군수는 가로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건수에 따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원을 필요시 충원할 수 있다.
③ 가로등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을 원칙으로 점ㆍ소등 시간을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생활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고장신고 등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가로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을 이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야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로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등 할 수 있다.
군수는 조명시설이 굴착공사, 차량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거나 장기간 도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전기 사용료 징수
가. 종량등 : 최근 5개월 사용량의 평균금액 x 사용월수
나. 정액등 : 정액금액 x 사용월수
① 군수는 조명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ㆍ준공한 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조명시설이 개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와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공동주택 등)가 설치한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기부채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