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의거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의거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ㆍ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각급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의2에 규정한 보건실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실 면적을 33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하여는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