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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424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8-04-10공포 2018-04-10공포번호 006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의거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ㆍ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보건실의 면적

각급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의2에 규정한 보건실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실 면적을 33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4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하여는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