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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23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양양군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대회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한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 전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ㆍ전지훈렴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스포츠마케팅 업무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교육체육과장, 양양군체육회사무국장<개정 2021.7.16., 2025. 4. 15.>
2.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 1명, 체육관련 전문가 3명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ㆍ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ㆍ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스포츠마케팅 업무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