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악취ㆍ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악취ㆍ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4.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악취와 소음을 유발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환경감시원”이란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먼지ㆍ악취ㆍ소음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조체제 구축
3. 먼지ㆍ악취ㆍ소음 방지를 위한 군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4. 그 밖에 먼지ㆍ악취ㆍ소음 예방활동
② 군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ㆍ악취ㆍ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먼지ㆍ악취ㆍ소음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먼지ㆍ악취ㆍ소음 배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하며, 먼지ㆍ악취ㆍ소음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야 한다.
환경감시원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악취ㆍ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건의한다.
① 군수는 먼지 관리를 위하여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물 뿌림 시설 및 방진시설(덮개)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 뿌림 시설 및 방진시설(덮개)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사업장일 경우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사업장 및 같은 법 제21조의 생활소음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관리를 위해 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항상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군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여야한다.
1. 사업장 등에서 먼지ㆍ악취ㆍ소음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3. 그 밖에 먼지ㆍ악취ㆍ소음으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에게 먼지ㆍ악취ㆍ소음 줄이기 실천 계획 및 추진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악취ㆍ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먼지ㆍ악취ㆍ소음방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먼지ㆍ악취ㆍ소음ㆍ대기오염물질 등의 저감을 위해 지도점검 등 현지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군수로부터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 중 군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