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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23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양양군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황, 사회적 접촉빈도 등이 취약하여 고독사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을 말한다.
4.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험노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험노인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위험노인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5. 위험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고독사에 따른 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위험노인의 사회적 단절과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개정 2023.7.14.>
2. 읍ㆍ면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군된 위험노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

민간지원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험노인 지원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경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