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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23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孝)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 7. 16.>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3세대(世代)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양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5. 7. 16.>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개정 2025. 7. 16.>
① 효도수당은 설, 추석 각각 1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효도수당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실제 거주 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지급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 7. 16.>

제6조

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 한때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효도 대상자나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효도수당의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5. 7. 16.> 2. 효도대상자가 효도수당을 거부하였을 때<개정 2025. 7. 16.>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행위 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