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현역복무”란「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0. 1.>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