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23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정책 연구 및 조례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조례와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12.>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4.12.>
3.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4.12.>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회장은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연구단체를 운영하며 간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장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장을 제외한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4.12.]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

수당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2.]

제9조

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10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개정 2024.4.12.>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4.12.>

제12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비ㆍ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경비
2. 그 밖에 의장이 결과보고서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제12조의2

정책개발비 지원

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한다.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4.12.]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개정 2024.4.12.>
① 의원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당해 연도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삭제 <2024.4.12.>
②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는 연구활동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5조

연구단체 해산

<개정 2024.4.12.>
① 연구단체는 제8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