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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23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007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신청

①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ㆍ시설ㆍ설비ㆍ예산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
4. 전문인력 배치현황
5. 운영 규정 및 학습비 징수 규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자료
②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 기간

① 학습관의 지정ㆍ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별도 해제 시까지로 한다.

제4조

지정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의 목적과 기능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학습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지원비 정산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학습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부담의 승인

① 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 승인신청서를 경비 징수 2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비산정에 대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의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징수는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또는 강좌 운영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의 정산

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의 관리

이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경비의 관리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비의 반환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습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