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6.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