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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22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3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연천군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연천군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1.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정 주요 현안사항
2.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4. 군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사항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4〉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관련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된다.〈개정 2024. 9. 24〉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기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1. 6, 2023. 7. 13, 2024. 7. 4, 2024. 9. 2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 9. 24〉

제5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9. 24]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9. 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총괄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9. 24〉
⑤ 삭제〈2024. 9. 24〉 [제목개정 2024. 9. 24]

제7조

정책 관련 기록 및 보존

①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계자의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포함한다)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신설 2024. 9. 24〉

제8조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공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그 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중점관리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사항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실명제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개정 2024. 9. 24〉
③ 제2항의 포상은 「연천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