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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22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5ㆍ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5ㆍ9〉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2024ㆍ5ㆍ9〉
1.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9〉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ㆍ5ㆍ9〉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