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제2장 자문위원회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제2장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ㆍ시범학교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개발ㆍ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자료 전시회에 관한 사항
7.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연구와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위원
연구위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ㆍ연구활동과 자료수집 등을 한다.
연구위원은 각 사업별로 50명 이내로 하되 유ㆍ초ㆍ중등 교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